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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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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4 | 조회수 |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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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_학교폭력사안처리매뉴얼-웹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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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사안조사 안내
사안접수(학교)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학교장이 분리방법(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을 결정함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사안조사(학교:최초확인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추가확인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전문 지원 인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1. 학교폭력 가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
3.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 자문 요청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1)학교
사안접수/초기 대응
- 피해, 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확인서 접수
- 보호자 및 관련학교 통보
즉시분리/긴급조치(필요시)
교육청 보고
2)세종시교육청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 학교방문 및 조사(추가확인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학교로 통보
3)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4-1)학교장 자체 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후지도
4-2)학교장 자체 해결불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미동의
- 세종시교육청 해당기관 : 사례회의 개최, 필요시 보완 조사-심의위 개최 요구 취소(자체해결)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치 결정
- 학교: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사후지도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 2주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대화모임) 안내
- 신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중 접수 가능(학교, 교육청)
- 내용: 문제 발생 당사자 간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갈등 관계를 회복함
1. 신청접수 - 2. 준비 - 3. 예비대화모임 - 4. 본대화모임 - 5. 종결 - 6. 사후관리
학교 폭력 사안 발생 후 관련학생(피해, 가해) 및 보호자가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는?
1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및 참석 안내 - 처리내용: 개최 서면통지(일시, 장소, 안건 등), 참석 요청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및 사안보고 - 처리내용: 개회 알림,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
3단계: 학교관계자 진술 청취 - 처리내용: 학교 의견 청취
4단계: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 처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진술, 불참석 시 서면진술서 제출(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 피해측에서 답변)
5단계: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 처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진술, 불참석 시 서면진술서 제출(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 가해측에서 답변)
6단계: 학교폭력 여부 심의 - 처리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학교폭력 여부 심의
7단계: 보호 및 선도조치 논의 - 처리내용: 피해, 가해 관련 학생 조치 수준 위원협의
8단계: 조치의결 - 처리내용: (피해)보호조치 및 (가해)선도 및 교육조치 의결, 조치결정 요청
9단계: 조치결정 및 통보 - 처리내용: 조치 결정 및 서면 통보
10단계: 조치이행 요청 - 처리내용: 학교장은 조치이행 협조(3개월 이내 이행), 학교장은 이행 결과 보고 및 미이행시 추가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삭제(전학 권고 2012. 3. 21. 삭제)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 배정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미적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의처
학교폭력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장학사가 지정되고 문의처는 별도안내 T.044-903-1563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문의 T.044-903-1559 / 관계회복 대화모임 관련 문의 T.044-903-1572
위(Wee)센터: 가해학생 특별교육, 피해,가해학생 상담, 병원치료 연계 및 지원 T.044-903-8980
아람센터: 피해학생 상담, 병원치료 연계 및 지원 T.044-903-49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사안조사 안내
사안접수(학교)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에 대한 분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학교장이 분리방법(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을 결정함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사안조사(학교:최초확인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추가확인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이 임명, 위촉한 전문 지원 인력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1. 학교폭력 가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면담
2.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학교폭력 조사결과 보고
3.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조사 자문 요청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흐름도
1)학교
사안접수/초기 대응
- 피해, 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확인서 접수
- 보호자 및 관련학교 통보
즉시분리/긴급조치(필요시)
교육청 보고
2)세종시교육청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정
- 학교방문 및 조사(추가확인서)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학교로 통보
3)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4-1)학교장 자체 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사후지도
4-2)학교장 자체 해결불가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 피해학생(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미동의
- 세종시교육청 해당기관 : 사례회의 개최, 필요시 보완 조사-심의위 개최 요구 취소(자체해결) -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조치 결정
- 학교: 조치이행 및 결과 보고-사후지도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피해학생(보호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1. 2주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대화모임) 안내
- 신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 중 접수 가능(학교, 교육청)
- 내용: 문제 발생 당사자 간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갈등 관계를 회복함
1. 신청접수 - 2. 준비 - 3. 예비대화모임 - 4. 본대화모임 - 5. 종결 - 6. 사후관리
학교 폭력 사안 발생 후 관련학생(피해, 가해) 및 보호자가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요청하고 동의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는?
1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집 및 참석 안내 - 처리내용: 개최 서면통지(일시, 장소, 안건 등), 참석 요청
2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및 사안보고 - 처리내용: 개회 알림,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
3단계: 학교관계자 진술 청취 - 처리내용: 학교 의견 청취
4단계: 피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 처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진술, 불참석 시 서면진술서 제출(위원회에서 피해측에 질문, 피해측에서 답변)
5단계: 가해 측 사실확인, 의견진술 - 처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진술, 불참석 시 서면진술서 제출(위원회에서 가해측에 질문, 가해측에서 답변)
6단계: 학교폭력 여부 심의 - 처리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학교폭력 여부 심의
7단계: 보호 및 선도조치 논의 - 처리내용: 피해, 가해 관련 학생 조치 수준 위원협의
8단계: 조치의결 - 처리내용: (피해)보호조치 및 (가해)선도 및 교육조치 의결, 조치결정 요청
9단계: 조치결정 및 통보 - 처리내용: 조치 결정 및 서면 통보
10단계: 조치이행 요청 - 처리내용: 학교장은 조치이행 협조(3개월 이내 이행), 학교장은 이행 결과 보고 및 미이행시 추가 조치 요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삭제(전학 권고 2012. 3. 21. 삭제)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 배정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미적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의처
학교폭력 심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담당 장학사가 지정되고 문의처는 별도안내 T.044-903-1563
학교폭력 사안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문의 T.044-903-1559 / 관계회복 대화모임 관련 문의 T.044-903-1572
위(Wee)센터: 가해학생 특별교육, 피해,가해학생 상담, 병원치료 연계 및 지원 T.044-903-8980
아람센터: 피해학생 상담, 병원치료 연계 및 지원 T.044-903-49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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